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무경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연예인의 이웃 간 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잦게 발생해 각 세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2014년 5월 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준공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두께 기준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기존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차음조치 노력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민원접수는 895건으로, 2019년(507건)과 비교해 약 80%나 증가했으며, 분쟁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사례를 해결해 달라는 ‘현장진단’ 신청도 267건에서 355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불편사항 1위이자 이웃 간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분쟁을 관리하는 기관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정부는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층간소음을 줄이는 차음조치에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비용지원 대상과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서민주택을 우선해 지원하도록 해,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평화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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