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 대지면적 등 산정기준
행정규칙에 위임해 구체화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에 대한 인정 절차가 개선되고, 건축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개정안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해 공고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 창호 방화기준 적용대상을 신설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도 방화에 지장이 없게 설치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높이, 반자높이, 층고, 지하층의 지표면 등의 세부 산정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건축공간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기술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건축물 용도를 추가하기도 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전기충전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하고, VR 시뮬레이터 제공업소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했다.

아울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요건을 명확화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4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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