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점검: 550개 단지 중 485개 단지 시행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점검 결과 <자료제공=환경부>

의무관리대상 세대수 상위
5개 단지 대상 조사 실시

조사 대상 외 단지 중
의무화 사실 모르는 경우도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현장조사는 전국 의무관리대상 1만7000개 단지(1033만 세대) 중 세대수 상위 5개 공동주택 550개 단지(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는 세대수 기준 10%에 해당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

배포된 마대가 설치된 경우 <사진제공=환경부>

이번 조사 대상 550개 단지 중 485개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형태는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 또는 비닐 등 활용 37%(181개 단지), 기존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로 나타났다. 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마대가 아닌 비닐 등으로 수거하는 경우 <사진제공=환경부>

지역별로는 서울은 125개 단지 중 신규 별도마대 80개, 비닐봉투 및 그물망 18개, 안내문 부착 150개, 미실시 65개였으며, 경기도는 155개 단지 중 미실시 단지가 34개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기존 마대에 안내문구 부착 사례 <사진제공=환경부>

추후 미시행 65개 단지 포함
1000개 단지 재점검

환경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은 65개 단지에 대해 기존 마대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착 작업을 지원했다.

아울러 이달 중 2차 표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미시행하고 있던 65개 단지를 포함해 재점검하는 등 점검대상을 1000개 단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표본조사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만7000개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전국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라 선별업체의 투명페트병 선별량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1주차(12월 25~31일) 126톤, 2주차(1월 1~8일) 129톤, 3주차(1월 9~14일)에 147톤으로 1주차 대비 3주차에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6월까지 운영되는 제도 정착기간 동안 지자체, 먹는샘물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과 함께 제도를 홍보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이 잘된 우수 아파트 사례도 선정해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또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15일에는 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확대 생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 정착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무관리단지 필수지만
아직 실천 않는 단지도 많아

이렇듯 환경부가 대대적인 홍보와 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들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무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는 단지가 적지 않다. 이번 현장조사 대상은 비교적 단지 관리가 체계적인 전국 의무관리대상 단지(1만7000개 단지) 중 세대수 상위 5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5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외 단지에서는 실시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경기 안양시의 A아파트 관리소장은 “이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1000세대 이상 단지에만 의무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단지는 1000세대 이하 단지로 해당이 되지 않아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단지 전체에 적용됨을 잘 모르고 있었다.

같은 안양시의 B아파트 또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실시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플라스틱은 재활용 업체가 아니라 시청에서 수거해 가는데 아직 분리배출하라는 요구가 없었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관계자는 “관내 전체 공동주택에 홍보물을 보내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 의무화 시행 초기라 관리사무소에서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투명페트병 배출 전용 마대 등이 설치되지 않은 단지에는 다시 홍보물을 갖다주며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실태 파악 중에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리배출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수거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 직원들이 직접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돼 있지 않아도 단지 사정을 고려해 일단 수거는 하고, 기존대로 선별장에서 분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각 단지마다 나눠주는 분리배출 마대가 총 2개씩이고, 그것으로 모자라면 나머지 필요 마대는 각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며 “단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홍보물을 잘 살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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