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유지분 크기별 부여 개선

이동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 방안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복합상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유부분의 변경이나 회계감사 실시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구분소유자들은 자치규약이나 이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상당수 집합상가들이 자치규약의 부존재로 이 법률에 의거해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통상의 관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까지 구분소유자 수(사람 수)가 아닌 소유지분의 크기로 의결권을 부여해 지분이 높은 소수의 소유자 중심으로만 운영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등 합리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관리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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