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유인물 부착 명예훼손 혐의 입주민에 ‘무죄’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진상범)은 변호사 선임비 및 직원 휴가비 명목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사용한 관리소장에 대해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유인물을 만들어 아파트 내 승강기에 부착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입주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도봉구 A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B씨는 2019년 2월 10일 관리소장 C씨가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 입주자대표회장 D씨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지출 결의한 변호사 선임비 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직원 휴가비 명목으로 아파트 관리비 11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A4용지 1장짜리 유인물을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 22개에 부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판결에 앞서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및 대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선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입주민 B씨가 작성한 유인물 내용중 ‘변호사 선임비 400만원’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6월 경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씨는 주민투표로 해임됐고 E씨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됐으나 D씨가 해임 무효를 주장해 E씨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C씨와 새 대표회장 E씨는 2018년 10월 4일 변호사를 찾아가 E씨의 명의로 D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건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비 400만원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했고, 10월 5일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해 변호사 선임비용 400만원을 관리 외 수입에서 지출하기로 하는 의결을 거친 후, 당일 선임비 4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엔 ‘관리주체가 잡수익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되 그중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소송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을 사전에 입주자들에게 공지한 후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고 이와 관련해 입주민 B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 형사고소사건 수임 여부를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전 대표회장 D씨가 이 아파트 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측이 관리회사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내용을 잘못 알려줘 B씨가 공연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음을 법원은 인정했다.

한편, 2016년 1월 18일 입대의 정기회의를 통해 결정된 ‘2016~2017년 관리직원 연차수당은 무조건 휴가로 대체’를 근거로 B씨가 유인물에 적시한 “관리소장이 휴가비 명목하에 관리비 1100만원 횡령,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멋대로 휴가비 지출했다”는 내용에 대해 관리소장 C씨는 “2017년 9월 관리소장으로 부임해 부임하기 전의 의결사항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1월 18일 대표회의에서 2016~2017년도분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조치를 취해 미사용일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는데도 관리소장 C씨가 위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사용일 보상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라고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다소 과장해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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