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

지난 2020년 1월 13일 역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개정된 법률 사항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맞게 됐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그동안 ‘지휘복종관계’를 내용으로 하던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로 변화하고, 특히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이제 형사사법 체계의 주도권을 검찰이 아닌 경찰이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인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주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범죄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고소해야 할까?
지난해까지 고소장은 경찰서와 검찰청 중에서 고소인이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검사가 처음부터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제한돼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의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및 이와 직접 관련 있는 범죄만을 수사 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이유로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검찰청에 접수하면 이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고소·고발장은 이제 검찰청이 아닌 경찰서에 접수해야 한다.

2.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될까?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건을 불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즉, 지난해까지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범죄 혐의가 밝혀지든 아니든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최종 검토해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경찰은 기소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면 되고 불기소 사건은 굳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찰은 종결된 사건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가 이를 검토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위반 등으로 인한 위법·부당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검사는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소·고발인으로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불복하고 싶을 텐데, 그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 하고, 이때부터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책임이 검사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 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사는 혐의가 명백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기소해 법원의 재판절차로 이행되고, 경찰의 수사 결과가 불명확할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는 종래와 같이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다.

3. 경찰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
최근 경기도 소재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퇴직한 2명의 전임 관리소장들을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1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문제를 삼으려 했기에 관리소장들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효과를 거뒀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장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기분 좋은 선물을 필자에게 전달했다.

이제 수사에 관한 1차적인 결정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된 만큼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나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 모두 경찰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디 억울한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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