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80%…18~22일 접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아산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 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 받는다.

최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예정이며, 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기 부담금 20%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단,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3년 이내에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사업은 ▲대지 안에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안전점검 등에 관한 비용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자전거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이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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