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물, 취약구조 지붕, 이면도로, 내 집앞 눈치우기 등

<이미지제공=행정안전부>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충남, 전라서해안에 내린 많은 눈과 관련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눈 치우기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요청한다고 8일 전했다.

노후주택, 시장 비가림 등의 취약구조물은 지붕에 눈이 쌓이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 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제설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지붕 제설·제빙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면도로, 농촌·산간 지역 마을 진입로 등의 신속한 제설 작업을 시행해 줄 것과 도로결빙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계속되는 대설·한파로 시설물 붕괴,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면서 “지붕과 집앞에 쌓인 눈을 적시에 치우는 한편 차량운행 시에는 과속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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