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관리주체 등 위한 법령 해설 등 담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산시는 공동주택의 업무 효율화 및 입주민,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 생활환경 이해 증진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관리편람’을 발간했다.

이번 편람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제·개정된 공동주택 관련 법령의 해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해설 ▲공동주택 회계 처리기준 및 해설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주요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는 편람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05단지에 우편 또는 직접배부 방식으로 우선 보급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부산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건설주택>새소식>자료실)에 이를 게시해 공개하고 있다.

부산시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은 “공동주택 관리편람이 공동주택 관리자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공동생활 공간인 공동주택이 일관성 있게 관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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