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액 7억원, 이달 27일까지 시에 신청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경남 진주시가 예산 편성액 7억원을 확보해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전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근거한 이번 지원 사업은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주택 및 3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공동주택 규모별로 50세대 미만 최대 2000만원,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최대 3000만원,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최대 4000만원,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최대 4500만원, 1000세대 이상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하며, 단지별 총 사업비 50% 이내(입주자부담 50% 이상)에서 지원한다.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휴게시설)의 유지·보수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등 12개 항목을 지원하며, 현장조사 및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 소규모 노후 단지, 시급성 등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선정한다.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읍·면·동장을 경유해 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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