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일 발령 및 시행 고시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환경부는 공동주택 도장공사시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를 이용하는 분사방식’ 및 ‘방진막 설치 후 시행하는 분사방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당일 고시했다.

이날 규정한 도장방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1호 다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도장공사장에서 롤러방식(붓칠방식 포함)외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장방식은 크게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를 이용하는 분사방식과 ▲해당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분사방식으로 나뉜다.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를 이용하는 분사방식’에 대해선 ▲도료가 도장외벽이 아닌 방향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분사설비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저감설비 부착 ▲저감설비는 플라스틱 등 비산먼지가 통과되지 않는 비투과성 재질로 구성 ▲저감설비는 도료가 분사되는 최초 지점부터 도장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cm 이상 차단 ▲저감설비와 분사설비는 도장외벽에 평행이동 하도록 운용 ▲저감설비 내부에 도료가 축적돼 외부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기적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행정예고 이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이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및 개정 등의 조치하는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