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내 근무자 최소화·출입제한 등 당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달 협회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관리사무소 업무시행지침’을 게시했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고려해 대비한 것으로, 3단계 격상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시행방안을 안내했다.

지침은 3단계 격상 시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순환근무, 시차출퇴근, 휴가제도 등을 활용해 관리사무소 내 근무인력을 최소화하고 재택근무 시 업무환경을 구축하며 전화 착신, 입주민 안내 등 필요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단, 소방, 산업안전, 방역, 코로나19 관련 지원업무 등과 관련된 인원은 제외된다.

관리사무소의 업무도 비대면으로 전환, 부득이한 경우 최소인력의 대민접수 인력을 지정해 운영하고 가림판 설치, 마스크 착용 등 대민인력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사무소 출입인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출입이 필요한 경우 출입대장 관리 및 방역조치 이행 후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는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 대체하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 10인 미만의 소규모로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1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는 금지하며 부서별로 직원 발열체크, 증상체크 후 증상자 발생 시 병가, 연가, 휴업 등 조치를 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조치, 개인위생 및 청결 준수 등을 기본지침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 점검표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방역점검을 지행하고 미이행 또는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치로 감염을 예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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