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일부터 시행

에어컨 실외기 내부 설치 시
면적 산정 완화 등도 담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다.

또한 적용 대상을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돼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법률 제17223호)과 함께 8일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돼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건축 제도를 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