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제척·회피 제도 활용 한계 보완

조오섭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맡은 사건의 당사자가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제도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워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 제척의 원인이 되는 관련 정보 또는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위해 필요한 위원의 정보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하자분쟁조정위는 고위공무원, 교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건설업계 전문가, 건축사ㆍ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돼 하자심사·분쟁조정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은 위원의 제척·회피 제도를 두고 있고, 특히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결정의 중립성·객관성·신뢰성과 분쟁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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