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책자 발간···사회안전망 강화 등 274건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공동주택 전기안전점검 강화 등 달라지는 정책 274건이 담겼다. <이미지제공=기획재정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됐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먼저 12월 25일부터 의무화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시행된다.(공동주택→단독주택) 또 지자체별 여건 등을 고려해 제도 연착륙을 위한 정착기간(20.12.~21.6)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의 제2호(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에 따라 배출방식 운영이 가능하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은 기존에 집합교육 등으로 시행하던 것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1월 1일)

또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이 확대된다.(4월 1일) 기존에는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해 전기설비 안전검검을 실시했지만 2021년부터는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통시장 점포의 분전함, 차단기, 옥내배선 등까지 전기안전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다만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나,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점검 횟수는 전통시장은 매 1년마다 1회, 공동주택은 매 3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번 책자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기초연금 지급 확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됐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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