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후 내년 4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광주 서구가 금호1동 해광대덕무지개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절반 이상의 신청 동의하에 공동주택 일부 또는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서구에 따르면 금호1동 해광대덕무지개아파트는 총 288세대 중 계단 162세대, 엘리베이터 163세대, 지하주차장 171세대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약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일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판, 표지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에 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파트 공용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 주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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