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여개 단지로 확대

노원구 전경 <사진제공=노원구청>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서울 노원구는 아파트 관리 부조리를 없애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2020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점검을 완료했다고 29일 전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외부전문가 인건비 등의 한계로 연간 12개 단지의 실태 조사가 이뤄졌다. 현행기준으로 노원구 소재 252개 공동주택 중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122개 단지를 조사하려면 10년이 소요된다.

이에 노원구는 올해부터 조사 단지 수를 2.5배(30여단지) 늘려 조사주기를 4년으로 대폭 단축시키며 관리비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른 필요 예산 1억500만원을 편성했고 올해 33개의 단지를 조사했으며 내년에는 30개 단지가 대상이다.

조사는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관련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점검반이 5일 동안 대상 단지를 방문해 실시한다. 최근 5년간의 주택관리 및 공사·용역 분야, 예산·회계분야,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선거관리위원회 분야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이뤄진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올해 실태조사결과 ▲주택관리 및 공사·용역 분야 59건(12.6%) ▲예산·회계 분야 181건(38.8%)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76건(16.3%) ▲입주자대표회의 등 분야 151건(32.4%)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기타 세부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부적정, 예비비 및 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이 있다.

노원구는 이에 대한 조치로 권고 50건, 행정지도 127건, 시정명령 258건, 과태료 32건(부과금액 8340만원)등 총 467건의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했다.

조치 사항 중, 권고는 공동주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사항 전달을 말하며 행정지도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 방향으로 자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시정명령은 시정 가능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다음 조사 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과태료 처분은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끼친 손해여부와 고의성 등을 고려해 부과되며 동시에 관계법령 등을 숙지·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다.

노원구는 금년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사례집을 작성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에 배포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 효율화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관리비 절감까지 도모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입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