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주택관리사 갑질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입주민 등 관리소장에 위력 사용 금지 등 담아

박상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30일 주택관리사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등이 관리소장을 상대로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업체)에 관리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갑질 방지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0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소장 피살사건(故이경숙 소장 피살사건)과 같은 공동주택 내 갈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박 의원은 사건 이후 주택관리사협회·국토교통부와 함께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부당간섭 배제’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부당간섭의 정의와 발생 시 구제 방법이 선언적인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자치관리는 물론,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고용해 파견하는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며 갑을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간섭 배제 조항을 구체화하고 한층 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부당간섭의 주체에 입주자대표회의뿐 아니라 개별 입주자도 추가 ▲부당간섭의 유형에 위력행사 추가 ▲지자체에 사실조사를 지체 없이 완료할 의무 및 범죄혐의 시 고발 권한 부과 ▲부당간섭 목적으로 인사권 사용 요구 금지 등이다. 부당간섭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통보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할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로 확대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갈등의 문제는 결국 공동체 문화의 문제”라며 “이 법안으로 추운 날씨 속에서 50여일간 릴레이 시위를 한 주택관리사분들의 울분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건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바라며, 법안의 통과와 후속 조치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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