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공정성 높이는데 중점

허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심사·조정 대상 사건의 사업주체 쪽 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9일 현행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해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하자 여부에 관한 판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수행하였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감리·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등에도 해당 위원을 제척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해 설계, 감리, 시공 등을 수행한 경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감리·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등에는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회의 개최 전 당사자에게 위원의 이력, 기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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