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의 제출···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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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 신고에 대해 지자체장 수리가 필요함을 명문화하고 수리 간주제 등을 도입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24일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각종 신고에 대해 기존 법에는 신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지자체장이 일정 기간 내에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관리현장 등의 해석이 엇갈리며 혼란이 발생돼 왔다. 관리규약 등의 효력발생일이 신고 수리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이 명확해져 관리규약의 경우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의 수리 시점이 효력 발생일이 된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지자체장의 신고 수리 통지 기한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결정, 관리규약 제·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등에 따른 처리 지연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에는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해 공동주택 관련 비리가 더욱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개정안은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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