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기계실(펌프실) 및 전기실이 거실로 분류되는지.
기계실(펌프실) 및 전기실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 ‘거실’의 분류에서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기 바란다.

기계실(펌프실) 및 전기실이 집무, 작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보아 거실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용형태로 볼 때 작업자들이 상시 거주하지 않고 필요시 작업하는 공간으로 보아 거실의 분류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하다.

회신: 상시 거주하지 않고 필요시 작업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거실로 보기 어려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따라서 질의의 기계실, 전기실이 상시 거주하지 않고 필요시 작업하는 공간으로 사용 시에는 거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거실 여부의 판단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건축행정을 소관하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리니 해당지역의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0. 12. 0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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