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찾아가는 금융 상담·교육 등

주택관리공단 임성규 사장이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업무협약서에 사인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주택관리공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관리공단은 서민금융진흥원과 23일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금융생활 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대상의 ▲맞춤형 금융지원과 서민금융 종합상담 찾아가는 이동상담 지원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소액보험사업 및 취업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서민금융지원제도 등 양 기관 공동 홍보 ▲사회공헌활동 등 업무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60만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맞춤형 서민금융상품뿐 아니라 금융교육, 취업지원, 소액보험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찾아가는 이동상담 지원 등을 통해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서민금융상품과 복지 등 꼭 필요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택관리공단 임성규 사장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갖고 있는 금융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금융교육을 실시해 입주민들의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복지는 물론 올바른 소비생활과 금융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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