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공동체 정신 회복의 무대 되기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2020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가족과 이웃 등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많은 대가를 치르며 깨닫는 중입니다.

여전히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이지만, 다행스럽게도 복수의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이 시작되는 등 저 멀리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1대 국회는 정기국회를 통해 오랜 숙원과제였던 개혁입법들과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민생입법들을 통과시키며 소정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중 아파트관리신문의 독자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이 있어 소개합니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 즉 입주민 등이 경비원에게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당간섭을 금하도록 했고, 시·군·구 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4월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 더 이상 매스컴을 장식하는 일이 없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얼마 전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입주자대표의 관리소장 살인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아파트로 대변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변화에 따라 도심인구의 공동주택 거주율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로 집이 쉼터이자, 일터, 놀이터가 된 새로운 시대. 아파트가 갈등과 반목의 온상이 아니라, 이웃 간의 나눔과 정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 정신 회복의 무대가 되길 바랍니다.

전환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며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신축년 새해를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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