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결정

관리인 선임 별도 규정 없고
관리단집회도 열린 적 없어
적법 선임 여부 확인 안 돼
과반수 지지·역할 수행 등 인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건물의 관리인에 대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사람이라며 관리인, 회장 등 명칭 사용 금지와 관리인으로서의 업무 수행 금지를 구했지만 법원은 적법한 결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등은 인정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서울 마포구 소재 집합건물인 A건물의 구분소유자 B씨 등 20명이 이 건물 관리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최근 B씨 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B씨 등은 “C씨가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사실상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C씨는 본인을 대상으로 한 관리인(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A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인(대표자) 지위를 나타내는 관리인, 대표자, 회장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위 명칭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의 각 행위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 사건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과반수 구분소유자의 인정을 받으며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질적으로 C씨에 대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B씨 등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로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집회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점을 거론하며 “A건물에 관한 관리규정에는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를 A건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실제로 C씨는 2015년부터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 왔고, 현재 A건물 구분소유자 55%가 C씨를 관리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건물은 198○년경 보존등기 됐고 건물 관리규정은 198○년 ○○월 ○○일 제정됐는데, B씨 등의 주장에 의하면 30년이 넘도록 관리단집회가 개최된 적도,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된 적도 없다는 것인바, 상황이 그와 같다면 현재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과반수 구분소유자로부터의 지지를 얻고 있는 C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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