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에 최저가로 참여한 업체가 유찰을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낙찰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서울 도봉구 A아파트가 실시한 ‘에코크랙실공법에 따른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사업자선정 입찰에 최저가로 응찰한 도장방수업체 B사의 낙찰자의 지위 취득주장에 대해 제출서류 미흡 등 입찰 요건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A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2020년 4월 27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B사는 입찰금액 12억9790만원으로 응찰했으며, 5월 11일 개찰 결과 B사의 입찰금액이 최저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아파트는 “다른 응찰업체들의 응찰가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예산을 초과하고, B사는 공법협약서를 미제출했다”는 이유로 유찰을 결정, 5월 13일 재입찰 공고를 냈다.

B사는 “A아파트 입찰공고에 적시된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입찰에 최저가로 응찰했으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계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에 관한 낙찰자 지위가 B사에 있다”고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아파트가 제시한 입찰공고를 보면 이 사건 공사를 ‘에코크랙실공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공법에 따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에코크랙실공법에 관한 특허(등록특허 제10-2091977호)의 시공을 허락하는 취지의 협약서를 제출서류로 명시해 공고했으나 B사는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사는 A아파트가 규정한 참가요건 및 참가서류를 모두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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