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선정 ‘2020년 공동주택 관리 10대 뉴스’]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2년 연장…경비원 업무범위 현실화
경비원 극단적 선택…관리소장 피살 ‘참담한 인권’

올 한 해는 다른 해보다 유난히 공동주택관리업계 현장 종사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있었다. 5월 故최희석 경비원부터 10월에 있었던 故이경숙 관리소장까지 유달리 입주자에 의한 ‘갑질’과 관련된 안타까운 이슈들이 넘쳐났다. 이로 인해 많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경비원·관리직원의 보호에 대한 조례를 앞다퉈 내놨다. 그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가 연장됐지만 명확한 해결이 미뤄진 반면, 경비원 업무 범위 관련 내용은 정리가 됐다. 또한 도장분사방식 규제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투명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이 강화되는 등 환경 이슈가 중요한 한 해였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큰 변화가 생겼으며,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도 축소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경기도회장인 이선미 후보가 당선돼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아파트관리신문이 올해를 마무리하며 ‘2020년 공동주택 관리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1. ‘거액 장충금 횡령’…경리·소장 목숨 끊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말 경리와 관리소장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해당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관하는 통장에는 7억여원이 사라져 있어 횡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으로 연초부터 관리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관리소장이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에 대한 중도금 지급을 지시했으나 경리직원은 이를 미루다가, 지난해 12월 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소식을 접한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장충금 통장을 확인했지만, 이미 돈은 사라진 뒤였다. 이에 주민들은 비상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관리소장에게 강도 높은 추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관리소장도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지하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초 해당 아파트는 외부회계감사에서 2년 동안 ‘적정’ 의견을 받아 단순히 서류만으로 간단하게 진행되는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컸다. 사후 처리에서 자치관리단지의 약점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직원의 횡령 시 보전 방법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철저한 감시업무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관리사무소에 가림막 등이 설치됐다. <사진제공=고양 삼송신원마을3단지>

2. 코로나19로 인해 관리업계 현장도 변화
1월부터 국내에 전파가 시작된 코로나19로 관리현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한 만큼 매일 같이 입주민과 마주치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처음 코로나19가 퍼졌을 때는 단지 내 소독, 손 소독제 비치, 승강기 버튼에 항균필름 등을 부착하는 등 1차 대응에 집중했다가 차츰 입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실과 경로당 등의 출입을 금하는 등 운영중단·재개가 반복됐다.

지난 6월에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서 공동체 단위에 방역관리자를 두게 했고, 방역관리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 중 방역관리자를 두는 단지가 많아졌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 대비 방역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나 커뮤니티실에 출입 시 마스크 착용과 체온 확인 등을 하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 안에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전화나 채팅 등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입주민과 관리직원 등이 직접 대면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관리현장도 변화해 나갔다.

경비원 故최희석 씨가 근무한 아파트 초소에 입주민들의 추모글이 붙어 있다. <고경희 기자>

3. 입주민 폭언·폭행에 경비원 또 극단적 선택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경비원 故최희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최 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옮기던 중 차주 입주민 A씨와 시비가 붙었다. 그날 이후로도 A씨는 최 씨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경비실 내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고 최 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최 씨를 폭행한데 이어 협박성 문자메시지까지 보내자 최 씨는 결국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입주민의 갑질로부터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법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이 본격화됐다.

한편, 경비원 최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입주민 A씨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2년 연장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고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됐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7월 22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겨 발표된 데 이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개정안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그 외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이로써 해당 공동주택은 내년으로 예정됐던 과세 전환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기존에 3년씩 연장돼 오던 면제기한이 2년으로 축소되면서 과세 시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단체들은 영구면제 등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5. 공동주택 경비원 경비 외 업무범위 현실화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 특정 업무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10월 20일 공포됐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경비원에게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업법 규정이 공동주택 관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예외 조항 신설이 추진됐다.

해당 조항은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경비원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 분리수거, 주차·택배관리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주택관리업자가 직영으로 경비원을 운영 시 경비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유예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경비원 신임교육, 배치신고 등 의무사항 적용은 내년 10월 20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혀 이와 관련된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동료 관리소장들이 故이경숙 소장을 추모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6. 회장이 관리 불신으로 관리소장 살해 ‘충격’
지난 10월 관리 불신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장이 6년간 아파트를 관리해 온 관리소장을 살해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져 관리 현장에 큰 충격을 줬다.

대표회장 A씨는 10월 28일 오전 10시경 관리사무소에 혼자 있던 관리소장 故이경숙 씨의 목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가 자수했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부터 대표회의 운영비 인상 요구, 통장 분실했다며 여러 차례 재발급 지시, 독단적으로 단독 인감 변경, 관리비 통장 비밀번호 요구 등의 방법으로 관리소장 이 씨를 괴롭혀왔다.

또 A씨가 지속적으로 관리비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이 씨는 결국 직접 감사기관에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했으며 감사 마지막 날 A씨에게 살해됐다.

이 전례 없는 사건에 주택관리사 동료들은 이 씨가 근무한 아파트에 분향소를 마련해 촛불 추모식을 갖는 한편, ‘관리소장 살해 방지하는 이경숙법 제정하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며 삭발식을 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하지만 청원은 목표인원인 20만명의 절반에 못 미친 7만여명의 동의만을 얻은 채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조만현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왼쪽 다섯 번째)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지영 기자>

7. ‘제5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 축소·연기
한국주택관리협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가 공동주관해 진행키로 했던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의 ‘제5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중심의 행사로 축소돼 개최됐다. 기존에 계획한 잡페어(Job Fair) 및 산업전, 컨퍼런스, 우수논문 공모전 등은 취소되고, 11월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조만현 연합회장 등 회원 50여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부동산산업의 뉴딜 - 한국판 뉴딜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더 큰 도약으로’를 주제로 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주택관리업자 3인 등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 33명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왔다. 이번에 행사를 주관한 3개 단체는 내년에 다시 ‘제6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맡게 된다.

지난달 20일 열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9대 회장 선거에서 이선미 후보가 당선됐다. <고경희 기자>

8. 주택관리사협회 차기 회장 이선미 후보 당선
내년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이끌어갈 제9대 회장에 경기도회장을 역임한 이선미 후보가 당선됐다.

제9대 협회장 선거에는 현 회장인 황장전 후보, 경기도회장인 이선미 후보, 대구시회장 김학엽 후보가 출마했으며, 선거를 며칠 앞두고 김학엽 후보가 이선미 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사퇴해 2파전으로 압축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1월 20일 전회원 직선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 치열한 경쟁 끝에 기호 1번 이선미 후보가 57.69%의 득표율로 현 회장인 기호 2번 황장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이선미 당선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협회장직을 맡게 되며, 임기 동안 입주자등의 관리업무 부당간섭 배제, 갑질신고센터 운영, 협회장 임기 4년 단임제 등 선거기간에 내세웠던 주요 공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9. 공동주택 ‘비산 감소 재도장 분사 방식’ 고시
환경부는 공동주택 도장공사를 할 때 분사방식을 이용할 경우 분사기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설비를 부착해야 한다고 12월 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1호 다목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 롤러방식(붓칠방식 포함) 외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분사방식도 조건을 갖춰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저감설비를 부착해 분사설비를 이용할 경우 ▲도료가 도장외벽 외의 방향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분사기의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설비를 부착 ▲설비는 비산먼지가 통과되지 않는 플라스틱 등의 비투과성 재질로 구성 ▲설비는 도료가 분사되는 최초 지점부터 도장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 이상 차단(도장외벽과 설비 사이 간격 10㎝ 이하) ▲설비와 분사기는 도장외벽에 평행이동 하도록 운용 ▲설비 내부에 도료가 축적돼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기적 제거 등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이번 고시에 대한 폐지, 개정 등의 조치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포항시 관계자가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청>

10. 자원관리도우미…투명페트 분리배출 의무화
환경부의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한 자원관리도우미가 지난 9월 공동주택 및 선별장으로 배정돼 12월 14일 근무를 마쳤다.

추경사업으로 계획된 자원관리도우미는 이달 25일부터 의무화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과 맞물려 겉면의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인해 연 2만2000톤의 폐페트를 수입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해왔다.

하지만 이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통해 연2만9000톤에서 10만톤에 달하는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는 분리배출제 조기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함께 홍보 전단지 및 수거대 등을 제작·배포했다.

기타
이 밖에도 11월 10일에는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가 완화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게 더 쉬워졌다.

기계설비법 시행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2021년 4월 1일 시행)으로 관련 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등의 의무가 생겼다. 

또한 12월 10일부터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새롭게 그 역할을 해나가게 됐다.

아울러 하자분쟁심사위원회에 재정기능이 신설돼 더 신속하게 하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내용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를 관장하는 입법·정책 진용도 크게 바뀌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새롭게 재편됐으며, 연말에는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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