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세대 내 LED 조명기기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를 보면 조명설비공사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3년으로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조명설비공사 하자 담보기간이 3년이라고 해서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있는 LED 조명기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도 3년인지. 아니면 제조사에서 정한 LED 조명기기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면 3년이지만 LED 조명기기는 조명설비공사에 해당되지 않은 제품이기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제조사의 담보기간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닌지.

LED 조명기기에 대한 제품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달라.

회신: 하자판정기준 [별표 1] 참고…구체적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문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별표 1]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에 따르면 조명설비공사에는 발광다이오드(LED, OLED) 조명기구가 포함되나,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인 형광등 및 전구 등의 소모품은 제외함을 알린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031-910-4200, www.adc.go.kr)에 문의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12. 0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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