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공동주택 경비원…조례’ 본회의 가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15일 제224회 5차 본회의에서 경비원 인권보호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경비원에게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등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는 구청장이 경비원 차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경비원이 인권 침해를 당하면 공공기관과 연계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는 등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영순 구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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