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행정예고

속도제한 표지·과속방지턱 등
세부 설치기준 등 규정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및 관리기준을 담은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교통안전법이 5월 27일 시행에 들어가고 이에 따른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이 11월 27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설치원칙: 보행자와 자동차 동선 분리, 보행 연속성 확보, 속도 20km/h 이하, 보행자 우선, 시인성·시거 확보, 안전운행 유도 등 ▲설치기준: 안전표지(일시정지,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보호구역, 조명시설 등 9종 시설물의 세부 설치기준 규정 ▲주요 지점별 맞춤형 관리: 진출입로, 교차로, 주차장, 일반가로 등 주요지점에 노면포장, 조명, 지장물 제거 등 규정, 사례 제시 ▲유지관리 기준: 주기적 점검·유지보수, 파손된 안전시설 즉시 복구, 노후시설 재도색, 관리대장 비치·관리 등 규정이 담겼다.

특히 제정안은 단지 내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20km/h 이하가 되도록 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통행이 많은 단지 내의 통행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의 설치는 최소한으로 하며, 주민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필요한 곳만 최소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속도제한 안전표지는 단지 내 도로로 진입하거나 단지 내 자동차 감속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점에 속도제한(20km/h 이하)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를 병행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거가 제약되는 지하주차장 등에서 전방 교차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교차점 마크 및 교차로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은 자동차의 과속이 우려되는 단지 내의 가로와 주차장(지상/지하)에 설치해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하도록 하고, 단지 내 속도 유지를 위해 제한속도(20km/h 이하)를 고려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1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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