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서버 외부 노출 발생···최신 보안패치 설치·악성코드 제거 등 조치 필요

(자료사진) 한 건축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홈네트워크 설비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각 광역지자체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에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조명·난방·가스 등 여러 장치를 연결해 제어·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예: 월패드)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지에서 취약한 보안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방화벽 및 서버가 외부 인터넷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관리주체의 대응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방화벽의 보안패치가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 공격자의 무단침입 또는 원격접속(IP우회)을 통해 해킹 공격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각 지자체 및 공동주택 관련 기관·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보안패치(방화벽 펌웨어 업데이트 등) 및 악성코드 제거 등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관리규약준칙(안)을 첨부, 각 시·도 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준칙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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