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후 내년 4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제주 서귀포보건소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서홍동에 소재한 아너스빌 A동을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한 후 지정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이번 9호 금연공동주택으로 지정된 아너스빌 A동에 금연아파트 현판, 표지판 등을 부착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한 후 2021년 4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건강증진은 물론 금연 분위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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