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 혼합주택의 임대주택 관리소장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해당 아파트의 분양주택 위탁관리에 관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소송이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경기 성남시 소재의 A혼합주택에서 임대주택 부분 관리를 맡았던 B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주택관리법상 조치의무이행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A아파트 분양주택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위탁관리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결정에 관한 신고서를 성남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 법령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청구했다.

A아파트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각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해 주택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그 지도·감독권자의 지위에 있는 성남시장으로서는 A아파트 분양주택 부분에 대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위탁관리,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결정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법령을 시행하지 않는 성남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관리소장 B씨의 이 사건 소는 피고 성남시장을 상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 등에 따라 A아파트의 위탁관리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법령을 이행하라’는 내용이므로,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장래에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며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유형을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와 같은 소송의 형태 외에 행정청에 대해 장래에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수회에 걸친 청구취지 및 사건명 변경 과정, 사건진행의 경과 등을 참작해, 당초의 형태와 같이 성남시장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 경우를 가정해 그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 살폈다.

재판부는 먼저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 B씨에게 피고 성남시장을 상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그 주장과 같은 위탁관리계약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 성남시장이 그 주장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고 B씨가 피고 성남시장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부작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갖는데 불과한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전한 뒤,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A아파트 중 임대주택 부분에 관해 주택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일 뿐,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입주자 기타 사용권자가 아닌 원고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거나, 법령상 보호되는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주장과 같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