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투명페트병 분리 의무화 앞두고 본 ‘올바른 배출 방법’

재활용 배출 기본 원칙
‘비우고, 헹구고, 분리’

재질별 분리가 어렵거나
오염된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

<이미지제공=청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지난 8월 24일 개정한 환경부훈령 제1462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이달 25일부터 의무화된다. 각 지자체별로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인해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었다.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2만2000톤의 폐페트를 수입했다. 일괄적으로 배출하던 플라스틱에서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면 연 2만9000톤에서 10만톤에 달하는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분리배출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투명페트병 외에도 유색페트병, 유리병, 플라스틱, 종이팩, 캔류 등 재활용 대상 쓰레기에 일괄적으로 해당된다.

투명페트병의 경우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병에 붙어있는 라벨(대부분 비닐류)은 제거한 후, 압축해 찌그러뜨려 배출한다. 원칙적으로 투명페트병 몸체와 뚜껑은 다른 재질이지만 현 시점에선 압축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도 된다. 

투명페트병 외에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재활용으로 분류하기 쉬운 품목은 다음과 같다.

종이류에서는 비닐로 코팅된 종이는 모두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영수증, 벽지, 일회용컵, 컵라면 용기, 아이스크림 용기, 팝콘 용기 등은 재활용이 불가하고 코팅된 종이 중 우유팩만이 유일하게 재활용된다. 우유팩도 신문지 혹은 박스에 섞어 버릴 경우엔 재활용이 되지 않고 우유팩만 따로 모아서 배출해야 재활용이 된다.

캔류는 철, 알루미늄 재질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다.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배출하는 원칙은 동일하며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은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유리는 유리병과 같은 재질만 재활용이 된다. 유리로 된 냄비와 뚜껑,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내열유리 등은 재활용 품목이 아니므로 일반쓰레기 혹은 불연성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크리스탈 유리, 거울 등도 재활용 불가 제품으로 일반쓰레기에 해당된다.

플라스틱은 종류가 다양해서 분리배출이 매우 까다롭다. 우선, 녹지 않는 플라스틱은 분리배출을 해선 안 된다. 대표적으로 멜라민수지 재질의 플라스틱이다. 가정에서 밥그릇, 접시, 수저, 식판 등에 사용되는데 모두 재활용이 불가하므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실리콘·고무·고무장갑·라텍스·고무대야 등도 모두 일반쓰레기 품목이다.

볼펜, 빨대, 연필류, 헤어악세사리 등 선별장에서 손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제품들도 재활용이 힘들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칫솔·일회용면도기·카세트테이프·알약 포장재·이물질이 묻은 비닐 및 스티로폼 등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도 모두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 품목일지라도 깨끗하지 않거나 손으로 분류가 어려운 쓰레기는 오히려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려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저해하므로 확실한 재활용 품목을 제외하곤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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