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동주택 저수조 위생관리 노하우

노후 배관 등 이유로
수돗물에 이물질 섞여 유입

저수조 바이패스 배관 활용해
이물질 세대 유출 막기도

저수조 관리의식 개선도 중요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많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이 과연 깨끗하고 안전한 물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고 걱정을 한다. 최근 수돗물에서 유충이나 이물질 등이 발견되는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왕왕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걱정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각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수도꼭지 등에 필터를 달았더니 며칠 새 누렇게 색이 변하거나 흙 같은 이물질이 끼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이물질 유입될 수밖에 없어
저수조에서 위생관리 해야

경기 평택센트럴자이3단지아파트는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0일 연이어 저수조 유입 수돗물 오염 사고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4월 29일에는 전날 단지 인근에서 실시한 배관공사로 인해 급수관 누수가 발생해 혼탁수(흙탕물)가 유입됐다. 또 그해 5월 16일경 진행된 인근 단지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인부가 아파트 단지를 잇는 배수지 경계밸브를 잘못 작동시켜 5월 30일경 이물질이 평택센트럴자이3단지 등의 저수조로 유입됐다.

이러한 두 건의 수돗물 사고로 입주민들은 단수 조치와 세대 내 사용 수돗물 오염, 피부질환 등의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이에 관리주체는 저수조 청소 및 세대로 가는 횡주관 내부 청소 등을 실시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트라우마가 생긴 입주민들의 걱정과 민원은 계속됐다.

또 정수장에서 보내는 수돗물은 깨끗해도 수돗물 성분 특성이나 오래된 배관 등의 영향으로 저수조에는 이물질이 유입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했다.

이 아파트 여상호 관리소장은 “저수조로 시수(상수도)를 받을 때 유입되는 이물질 등의 세대 유출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저수조의 바이패스 배관이 60cm 정도 높이로 이격돼 바닥에 가라앉은 이물질이 세대 쪽으로 유출되지 않으나, 우리 아파트의 경우 바이패스 배관이 저수조 바닥 쪽에 설치돼 있어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인 채 세대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아파트는 올해 5월부터 이물질 등의 각 세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수조의 A탱크 바이패스 배관을 차단해 이는 시수 전용으로 두고, 관리직원이 A탱크로 시수를 B탱크로 수시 수동 조절(펌프 사용)로 끌어 옮겨 세대용으로 사용하며 수질관리를 실시했다. 6개월 단위로 시수를 받는 A탱크와 세대에 물을 공급하는 B탱크의 역할을 교환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저수조 바닥으로부터 약 1m80㎝ 정도의 높이에 바이패스를 설치해 자연압력을 통해 시수를 받는 쪽 탱크의 물이 세대 사용 탱크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렇게 하면 세대 사용 탱크의 수위가 낮아지면 저절로 시수 유입 탱크의 물이 넘어가고, 시수 전용 탱크의 바닥 쪽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이물질)이 세대 사용 탱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수사용 탱크 내부 모습. 이물질이 가라 앉아 있다. <사진제공=평택센트럴자이3단지>
세대 사용 탱크의 내부 모습. 깨끗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평택센트럴자이3단지>

여상호 관리소장은 저수조 및 입주민 사용 수돗물 위생관리를 위해 근본적으로 저수조 설치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보면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해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 소장은 물의 유출구를 저수조 바닥에서 30~60㎝ 이상(삽입) 띄워서 설치토록 설치 높이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저수조 설치기준에서 ‘5㎥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 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 소장은 이 규정에 ‘저수조의 중간부분(바닥으로부터 1800㎜ 이상 높이)에 2개의 저수조 사이 100㎜ 이상 배관으로 양쪽 저수조로 물이 통수가 되도록 2단으로 설치할 것(바이패스 및 밸브 포함)’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 소장은 “일반적으로 저수조로 이물질이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수용가에 설치되는 저수조에서라도 한 번 더 걸러주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 소장은 두 번의 수돗물 사고 후 지자체 등에 요청해 인근에 공사 진행 시 미리 단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사 중에는 시수 유입을 차단하고 비축해 놓은 물을 사용하는 등 혼탁수 유입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했다고도 전했다.

내부 녹물 발생 여부·
점검구 잠금상태 등 확인 필요

전문가들은 아파트의 저수조가 입주민들에게 잘 노출되지 않는 건물 지하나 옥상에 설치돼 있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입주민들과 관리주체 모두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탱크 전문기업 미르테크의 김상원 부장은 아파트 저수조에서 예상되는 위생적 문제로 오래된 물탱크 중 보강재, 볼트류 등 내부자재 부식에 의한 녹물이 발생할 수 있고, 맨홀(점검구)을 통해 벌레, 이물질 등이 물탱크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원 부장은 “관리자가 1년에 2회 실시하는 물탱크 청소일에 반드시 내부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녹 발생 현상 유무, 내부 보강재 상태 등을 확인할 것을 제시했다. 또 부품부식의 원인이 되는 물탱크 외부 결로 발생 방지를 위해 기계실 통풍 및 환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맨홀은 항시 시건장치(열쇠) 등으로 잠금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부장은 이상이 있다고 판단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장은 “구축아파트의 저수조는 위생성도 문제지만 강도저하로 인한 파손과 이로 인한 기계실 침수도 걱정되는 실정”이라며 “일부 아파트는 저예산으로 보수나 교체에 곤란함을 겪기도 하는데, 엘리베이터나 소방시설 점검 등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아파트 주민들이 먹고 씻는데 사용하는 소중한 물을 담는 물탱크에 대해서도 관리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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