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축물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축물의 부속 설비로 보고 구조검토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은 뒤 옥상난간벽 내측에서 50㎝ 이상 후퇴하고 옥상 바닥면에서 5m 이내로 설치했다. 이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한다.

회신: 기존 건축물 옥상 등에 공작물 설치 시에도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작물(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말하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중 어느 하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리니,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도시정책과. 2020. 11. 0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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