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관리소장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고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안’ [별표3] 의 1항 마호의 경력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력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시설관리과장의 경력이 해당되는지의 해석을 부탁한다.

회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증명 처리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담당 예정
해당 기준안 별표3 제1호 마목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경력의 경우 해당 경력기간 동안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타당한 기록 또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유지관리자 실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린다. 해당 기록 또는 증명의 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 지정·고시되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담당할 예정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0. 11. 1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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