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인 직원과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규직인 것처럼 바꾼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금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등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인정, 항소도 기각했다.

관리업체 A사는 2017년 12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이수한 B씨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A사와 B씨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임금을 ‘월정급여 183만여원’으로 정했다.

그러다 2018년 9월 근로계약기간을 ‘2017년 12월부터’로, 임금을 ‘월 임금총액 204만여원’으로 정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를 실제 작성일이 아니라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일인 2017년 12월로 소급해 기재했다.

A사는 2018년 9월까지 B씨에게 최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대로 매월 183만여원만 지급했으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직후 이전 계약기간동안의 인상임금 차액을 지급했다.

이후 B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했다며 2018년 9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하 ‘군산지청’)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면서 2018년 7월 17일자로 작성한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및 2018년 7월 29일자로 작성한 ‘고용촉진장려금 안내문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사업주 확인서 중 B씨의 근로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에 표시했고 안내문 확인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제도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로 서명했다.

A사는 2018년 10월 고용촉진지원금 360만원(지급대상 고용기간 2017년 12월~2018년 6월)을 받았다.

A사는 소속 직원을 통해 2018년 11월 B씨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사전 통보했고 B씨는 사직서를 제출, 사직서에는 입사일이 2017년 12월, 퇴사일이 2018년 12월, 사직사유가 근로계약만료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A사는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B씨의 ‘개인사정 자진퇴사’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했으나 B씨는 군산지청에게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했다는 이유로 자격상실 사유 정정을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했고 공단 군산지사는 B씨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정정했다.

A사는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실에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 정정처리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서를 제출, B씨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해 입사했고 A사의 요청에 따라 2018년 9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취성패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작성한 것일 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 합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자 고용보험심사관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군산지청은 지난해 9월 A사에게 ‘B씨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A사가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6개월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과 지원금 반환명령 및 720만원의 추가징수액 부가처분을 했다.

이에 A사는 “B씨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2018년 9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새로운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효력을 최초 근로계약에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므로 B씨는 처음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전주지방법원은 “B씨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는 최초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원고가 2018년 9월 B씨에게 재작성 근로계약서에 따라 인상된 임금 차액 7개월분을 송금했으나 이는 2018년 6월까지의 인상분만 소급해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다음 달부터의 인상분은 지급되지 않았다”며 “송금시점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시점과 동일하다는 점 등에 비춰 임금 차액 송금은 근로계약서 이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용촉진지원금 수령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정 근로계약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 즈음에 작성되거나 계약기간 시점도 소급해 기재했다는 것인 반면, B씨는 고용보험심사관과의 조사에서 근로계약서가 원고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초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함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해지될 경우, 대표회의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고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나 절차도 없다. 수정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을 뿐더러 종료 사유도 해고로 인한 종료 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며 “계약기간과 관련해 수정 근로계약서는 최초 계약서에 비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데 고용촉진지원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 외에는 근로계약 내용이 갑자기 급격하게 바뀔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꼬집었다.

부정수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도 “B씨는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불과했고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신청서 작성일에도 B씨는 기간제 근로자였음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원고는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자료로 제출한 후 지원금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A사의 대표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서 A사에게 지원금 부정수급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A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에서 A사는 “B씨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사전에 통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8년 10월 갑작스레 서무업무까지 담당하게 된 경리직원의 단순한 행정착오에 기한 것이어서 이를 곧바로 정정했고 B씨는 어깨 통증, 관리소장 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퇴직한 것임에도 실업수당 수령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수정 근로계약서가 진정이라면 이를 B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서를 줬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점 ▲수정 근로계약서 내용을 인사관리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계약만료를 통보한 점 ▲수정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최초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액을 지급한 점 등에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의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A사가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B씨가 이미 A사에 입사해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이번 판결은 A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10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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