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신영대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각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신영대 의원은 11일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각 대표발의 했다.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총 463만호로 전체 주택의 27.7%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공동주택이 평상시 충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다가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시설물의 보수·개량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르러서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어 입주민등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수·개량이 시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입주민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과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급증하는 노후 공동주택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