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안' 11~21일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DB>

집합건물 회계감사대상, ‘관리단 회계 규모’ 기준으로
50개 이상 150개 미만은 임의적 회계감사 대상
관리인 선임 신고 방법, 수선적립금 적립절차도 규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등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개정(2021. 2. 5. 시행 예정)됨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의 범위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2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회계감사 대상 건물 범위를 관리비, 수선적립금 등 관리단 회계의 규모에 기반해 마련했다.

의무적 회계감사 적용 대상은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중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돼 있는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인 건물로 규정했다.

임의적 회계감사 대상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이면서 위 의무대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으면서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1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돼 있는 수선적립금 1억원 이상’인 건물로 규정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인 선임은 관리인이 하도록 하되 소관청,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인 선임과 감사인 추천 의뢰는 관리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관리인이 소관청에 선임신고 시 필요한 사항, 수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시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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