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운영계약을 관리업체 본부장과 체결한 운영업체가 계약 이행불능으로 관리업체에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본부장이 관리업체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관리업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이영광)은 최근 피트니스센터 운영업체 A사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컨설팅비용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와 관리업체 C사의 주택관리본부장 D씨는 계약금 1억4000만원의 B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운영권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D가 피트니스센터 운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해 A사에게 인도한다 ▲D는 운영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A사가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사항을 인계해 줘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D는 2013년 1월 31일까지 관리소장과 아래의 조건으로 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은 해제되고 D가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A사에게 1주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사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D씨에게 계약에 따라 합계 1억500만원을 지급했고 D씨는 A사에게 2000만원을 반환했다.

A사는 “C사의 대리인인 D씨와 체결한 계약이 이행불능 됐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C사는 계약 당사자는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씨가 피고 C사의 주택관리본부장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 C사가 B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씨”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D씨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했고 피고와 D씨는 원고가 계약과 관련해 지급한 돈의 반환 책임과 관련해 이해가 상충한다”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 D씨가 피고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A사는 D씨가 C사와 사이에 작성된 업무협약서와 명함을 제시했고 그 업무협약서에는 ‘C사가 D씨에게 아파트 시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므로 C사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C사는 2012년 4월 D씨에게 재개발조합단지 내 보육시설 선정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교부했고 D씨는 원고 A사에게 이 업무협약서와 C사 주택관리본부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아파트와 업무협약서에 기재된 아파트가 다르고 업무협약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앞서 작성됐으며, D씨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아 원고가 D씨에게 피고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또 표현대리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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