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판결...아파트 사업주체 및 임대사업자, 입대의 구성원 아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사업주체 및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며 사업자 대표에 대한 소집통보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가 하자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충남 당진시 소재의 혼합주택단지인 A아파트의 사업주체이자, 이 아파트 임대주택 130세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인 B사의 대표이사 C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회장 D씨(선정당사자) 및 E씨 등 7명(선정자)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최근 C씨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각하 및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D씨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이 부분 소는 원고 C씨가 피고 D씨 및 선정자들 개인을 상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하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내지 임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중 제6기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련 부분에 대해 “제6기 동대표 선거를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제6기 동대표 선거는 제1선거구(4라인, 회장 D씨 선거구) 및 제4선거구(7~8라인)에 한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D씨는 입주자대표회장 및 동대표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C씨는 제5기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이 위법했음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5기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회장 명의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공고·등록 절차가 진행된 것이나, D씨가 제5기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에서 F씨를 선거관리윈원 후보로 추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에 대해서는 “제4기에 이어 제5기 동대표로 재임해 이미 한 차례 중임을 하고 다시 제6기 동대표로 선출됐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상의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며 C씨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대표회의는 중임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을 근거로 들며 D씨의 선출이 위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명이 없음을 지적하며 이를 배척했다.

또 재판부는 “7~8라인의 동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7~8라인의 동대표로 1명만 선출한 것은 4~8호의 각 라인 단위로 각 1개의 선거구를 획정한 관리규약에 위배된다”는 C씨의 주장을 인정, “제6기 동대표 선거 중 제4선거구(7~8라인)의 선거에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G씨가 (이 라인에서) 제6기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D씨와 G씨의 동대표 선출이 무효이므로, D씨와 G씨는 피고 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 지위가 부존재하며, 5라인(제2선거구) 및 제6라인(제3선거구) 동대표 선출에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5, 6라인에서 동대표로 선출된) H씨와 I씨는 동대표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관위 구성 일부 하자 있어도
그것만으로 선거 무효 안 돼

C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중 제5기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동대표 선거의 하자 및 대표회의 임원 선출 결의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며, “E씨 등 선정자 3명의 제5기 동대표 선거 선거관리위원 지위가 부존재하고, 제5기 동대표 선거가 무효이며, D씨 및 F씨 등 선정자 4명의 제5기 동대표 내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의 지위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E씨 등 선정자 3명의 선거관리위원 지위에 관한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E씨 등 3명이 제6기 동대표 선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에서 퇴임했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선거관리위원 지위에 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6기 동대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또 C씨는 동대표 선거의 하자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위법 ▲투표용지의 하자 및 사전투표의 실시 ▲현장투표의 실시 ▲일부 호실 방문 누락 ▲선거인 명부와 개표 및 선거록 작성 관련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선거절차를 현저히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상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침해됐다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5기 동대표 선거에 있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5기 동대표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씨는 본인(또는 B사)이 입주자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며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절차에는 본인에 대한 소집통보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업주체 겸 임대사업자인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라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자치 의결기구인데, 사업주체 겸 임대사업자는 그 ‘입주자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입주자’를 ‘새로 지은 집 따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주택법은 ‘입주자’에 관해 기본적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정의하면서 ‘사용자’와의 대별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 ‘소유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입주자’의 사전적 의미나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법령에서의 ‘입주자’ 및 ‘사용자’에 관한 정의와 용법 등에 비춰 볼 때, 사업주체 겸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입주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14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데, 원고 C씨는 그와 같이 선출된 대표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B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소집통보를 거치지 않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회의의 의결절차 자체의 하자로 제5기 임원 선출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C씨는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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