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관리 개선방안 위한 100분 토론회’

유튜브로 시민과 실시간 소통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참석해
분쟁, 소송 등 실태 의견 나눠

서울시가 개최한 '집합건물 개선방안을 위한 온라인 100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 분쟁 등 발생이 우려된다며 개념 구분과 함께 관리인 신고제도, 관리단 회계감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련 이해관계자 분쟁 및 갈등 해결방안과 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일 ‘집합건물 개선방안을 위한 온라인 100분 토론회’를 열었다. 관중 없이 참석자만 참여, 오후 4시부터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으며 댓글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실시간 소통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가 주최하고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김영두 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사회를 본 가운데 패널로 홍용석 한국집합건물진흥원 고문(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장), 김성일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주택관리사),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이현구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관리위원(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과 달리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비의무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공용부분관리, 관리단운영, 관리비 부당요구, 관리인 횡포 등 문제가 심각하다. 또 집합건물 거주자들은 공동주택의 주거면적에 비해 협소하면서도 터무니 없이 높은 관리비에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해 ▲관리인은 누구인가? ▲관리인 선임 신고는?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관리단의 회계감사 ▲공용부분 변경 ▲집합건물 관리업 등록 ▲서울시의 역할 등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들은 집합건물 ‘관리인’의 개념과 자격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개념 및 자격 정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형필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자를 관리인으로 보고 있다. 홍용석 고문은 관리단대표, 관리단장 등으로 개념이 명확하게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관리인 신고제도 또한 관리비 운영 등 관리인의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관리인이 누구인지 몰라 계약 체결 등에서의 혼란이 많이 발생한다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해 권형필 변호사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에 거의 없고 임차인들은 2년 뒤 떠나기 때문에 관리에 관심이 적다”며 “견제세력 없이 관리인 혼자 관리비를 전부 운용하며 사적 유용 등 가능성이 있어 회계감사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성일 위원은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을 따라 150세대 이상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차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구 위원은 집합건물의 사적자치는 아직 힘들어 제도적 보완과 행정적 개입이 먼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홍용석 고문은 행정적 개입보다 교육을 통해 계도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서울시 주택정책과 유병오 주택정보관리팀장이 전화 연결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유 팀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속적인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 대한 지식 전달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업무매뉴얼·관리가이드·법령해설집 발간과 표준관리규약 보급 등을 실시해왔다.

또 집합건물 관리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관리단 지원사업을 통해 관리단집회, 관리비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시급한 분쟁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아울러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울시 행정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등을 위해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1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집합건물 정책 수립 시 반영하고,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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