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단지 안 풋살장 골대 그물에 부상 입주민에 50만원 손해배상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재판장 유현영)은 최근 부산시 A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풋살장 골대 그물에 걸려 발목을 접질린 아파트 입주민 B씨가 관리업체 C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C사는 원고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B씨는 A아파트 단지 내 풋살장을 이용하다가 골대 그물에 걸려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B씨는 C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46만1500원 외에 253만9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해 “C사는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4/5는 B씨가, 1/5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아파트 관리업체인 C사는 풋살장 골대 그물이 늘어지지 않도록 하단 부분을 줄로 고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해 B씨가 풋살장을 이용하다가 골대 그물에 걸려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관리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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