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85㎡ 초과, 135㎡ 이하 대상

아파트 자료사진.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고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그 외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1년 국세청의 과세 방침 결정 이후 그해 5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영구 면제됐으며 135㎡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면제 기한 일몰로 2015년부터 과세됐다.

이후 국민주택 규모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이 3년씩 연장돼오다 이번에는 다른 연장 항목들과 함께 2년 연장으로 기한이 줄어들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부가세 과세 전환이 다가올 것을 우려하며 영구 면제 요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세 대상을 면적으로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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