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원법 8일 공포···유지보수 등 효율적 계획 목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 법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을 거쳐 통과된 것이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및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이 전반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입주민의 민원에 의존해 단편적으로 파악됨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 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개정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 및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번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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