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동주택관리법 8일 공포···입주자 권리 신속 구제 기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기존의 조정 기능뿐만 아니라 재정 기능까지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8일 공포돼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조정 과정에서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조정제도가 쌍방 모두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어느 한 쪽이 미수용 시 분쟁해결이 힘들어지는 것과 달리, 재정제도는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재정제도가 실시되면 공동주택 하자 분쟁 발생 시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 기능 신설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는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가 생기고, 위원회 전체 인원도 기존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 법은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자보수청구에 관해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이력, 담보책임기간 준수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해당 서류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하자보수 청구 명세가 확인되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개정 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면 그 결과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통보한 하자보수 결과와 하자보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주체의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 법에 따르면 사업주체에게 청구된 하자의 보수,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적용되는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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