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관련 문의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의 [별표] 기타안전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제11조 제2항 관련)의 내용 중에서 3. 독립형에 대한 설치 기준이 제7조 범용안전시설의 구조적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인지. 충족하는 내용이라면 독립형의 설치 기준 및 이와 동일한 제품을 설치하면 구조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회신: 독립형 추락방지시설 설치했다고 범용안전시설 구조적 요건 충족했다 볼 수 없어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10조에 따라,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시설로서 해당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기둥정착형, 보정착형, 독립형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또 철근콘트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 등 기타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해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는 것으로, 제11조 제2항의 설치기준의 독립형으로 설치했다고 해 단서조항 내 제7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자민원, 생활교통과. 2020. 11. 0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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