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선거가 무효됐어도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로 선출됐다가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된 B씨와 C씨가 새로 선출된 회장 D씨, 감사 E·F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지위부존재확인소송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후보자였던 B씨와 C씨는 6월 12일 예정된 선거일 전날 기호와 성명 등이 함께 적힌 홍보전단을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행위를 부정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고 선거일 당일에 긴급회의를 개최해 ‘개표 잠정 중지 및 임원선거의 이해당사자인 동대표들을 긴급 소집 및 회의석상에서 의견조율 및 합의조정을 요구해 그 결과를 수용키로 함’으로 의결했다.

2시간 뒤 동대표 긴급회의가 개최돼 동대표 전원이 참석했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선거무효 및 동대표회의에서 임원선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며칠 뒤 대표회의는 자체 무기명투표를 진행해 D씨를 회장으로, E씨와 F씨를 감사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가 문제 삼은 B, C씨의 선거운동은 이들이 선거일 전날 홍보 전단을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행위인데, 이 선거운동이 앞선 선관위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인 ‘홍보 유인물의 선관위 제출 및 사전승인 후 배포가 가능’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개표조차 하지 않은 채로 선거의 무효를 결정할 만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B, C씨의 행위를 선거무효 사유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가 1인 이상 출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투표로 선출(직선제)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에서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간선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점을 고려해, 대표회의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취지상 직선제 대신 간선제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간선제 요건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에서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는 후보자가 1인도 출마하지 않은 경우나 개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은 겨우 등 정족수 미달로 인해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표조차 하지 않은 채로 선거무효를 결정한 경우는 간선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A아파트 현황, 대표회의를 둘러싼 분쟁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가처분으로 D씨 등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했다.

재판부는 “D, E, F씨에 대해 가처분으로서 대표회장 및 감사로서의 직무 집행 금지를 명하고 회장 D씨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B, C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이지원 변호사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당 판결은 법원이 이를 다시 확인하고 선거무효가 간선제 시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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