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부터 4주간 진행

42명 참여···기념품 등 주어져

법무법인 산하가 11월 11일부터 4주간 진행한 '제1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무법인 산하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산하 사옥인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靑學筵)’에서 ‘제1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제7강 강의와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수료식에 앞서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가 제7강인 ‘집합건물 최신 판례’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오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상가와 오피스텔의 관리비 차등 부과 사건과 관련해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상가와 오피스텔 사이에 공용부분 이용자 수, 이용 시간, 이용 형태가 현저히 다르므로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지분의 산술적 비율로 관리비를 분담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교육했다.

또 오 대표변호사는 “관리단 결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형식적 지분의 일부 이전은 집합건물법상 잠탈행위에 해당돼 관리단 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오 대표변호사는 이 외에도 ▲연체료 면제 결의를 바탕으로 한 관리인 선임 무효 ▲대규모 점포 관리자와 관리단 사이의 권한 충돌 ▲제척기간 도과와 하자 있는 집회 결의 ▲위법한 단전‧단수와 관리비 납부 책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 사이의 공사비 분담 관련 분쟁 ▲상가번영회 규약에 따른 업종금지 ▲전 대표자 명의 계좌의 예금을 반환받는 방법 등 집합건물 최신 주요 판례를 상세하게 설명해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어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여보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수료식이 진행됐다.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장인 정지숙 수석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계속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강생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친 덕분에 무사히 수료식까지 하게 됐다”며 “수강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에는 보다 나은 집합건물 법률학교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격려사에서 “원래 법률학교를 진행하면 수강생들과 티타임도 갖고, 중간회식도 하는 등 스킨십을 자주 해왔지만 이번 제1회 집합건물 법률학교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앞으로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해 어려운 점 등은 힘을 합쳐 함께 풀어나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제1회 집합건물 법률학교에서는 강사진들이 수강생들에게 일일이 수료증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특히 집합건물 법률학교가 진행되는 총 4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수강생 28명에게 개근상이라는 값진 상이 수여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제1회 집합건물 법률학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도 개근상 대상자가 수강생의 67%에 이를 정도로 수업 열기가 뜨거웠다.

아울러 수강생들의 간단한 소감발표도 이어졌다. 수강생들은 집합건물 법률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의미가 있었고, 강사들에게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볼 수 있어 좋았다는 등의 다양한 소감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법무법인 산하는 강의 시마다 교육장 전체 방역과 함께 강의장 출입 시 마스크 착용 확인, 손소독제 비치, 수강생 발열 체크 등 수료식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법무법인 산하는 제2회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내년 하반기에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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