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양경숙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입주자 등에게 소음 발생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층간소음의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소요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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